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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장 위생관리 실태 점검서 위반 15곳 적발

작성일 2011-12-03
도축장 위생관리 실태 점검서 위반 15곳 적발【축산정책과】286-6531
-전남도, 수질검사 미실시 등 업체 행정처분…불시 점검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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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한미 FTA 발효를 앞두고 값싼 수입축산물이 밀려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친환경 신선육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내 도축장 위생관리실태 점검에 나서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사항이 확인된 15곳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25일까지 1달여에 걸쳐 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HACCP기준원과 합동으로 소·돼지·닭·오리 도축장 19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점검 결과 소․돼지 도축장은 시설이 노후화돼 대부분 수작업으로 이뤄지고 있어 위생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했으며 닭․오리 도축장은 현대식 시설로 자동화돼 있어 위생수준이 높았다.

주요 적발 내용은 ▲수질검사 미실시(1곳) ▲영업자 위생교육 미 수료(1곳) ▲종업원 건강검진 미실시(1곳) ▲시설기준 및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2곳) 등이다.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과태료, 경고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이번에 위반된 사항은 대부분 영업자의 의지만 있으면 즉시 개선이 가능한 사항으로 분석하고 앞으로도 위생적 식품산업으로 출발하는 첫걸음인 도축장에 대한 위생관리실태를 수시로 불시 점검해 도축장 위생관리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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