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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율 1%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신청하세요

작성일 2011-12-05
연이율 1%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신청하세요【농업정책과】286-6230
-전남도, 내년부터 저온저장고시설·식품업체 등에 410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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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가공·유통사업 등 농수산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설·운영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하기 위해 오는 15일까지 내년도 사업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내년도 운용 사업비는 410억원이다. 전남도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하의 농·어업인 및 농어업법인, 신지식학사농업인, 농수산물 가공·유통·수출업자 등에게 지원된다.

농어업인은 1억원 이내, 농·어업법인과 신지식학사농업인은 2억원 이내, 가공·유통·수출 사업자는 최대 10억원까지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출이율은 2011년까지는 연 2%였으나 한미 FTA 발효를 앞두고 어려움에 처한 농어업인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내년부터는 연 1%로 인하 지원한다.

융자금 상환 방법은 일반적으로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며 운영자금은 2년 거치 일시 상환이다. 신지식학사농업인, 저온저장고 시설자금의 경우 3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이다.

융자금 신청은 사업 희망자가 해당 시군의 읍·면·동에 비치된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읍·면·동에 접수하면 된다. 전남도는 내년 1월중 사업대상자를 확정해 2월부터 사업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순선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그동안 농어업인들이 담보 부족으로 대출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500억원 규모의 보증서를 발급해 농지규모 1ha이하와 자본금 3억원 이하 영세 농어업인 등에게 우선해 대출을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 1990년부터 도와 시군이 공동 출연해 농어촌진흥기금을 조성해 운용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8천745건 3천111억원을 지원하는 등 농어가 소득증대와 농어업 경쟁력 제고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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