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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배출재활용시설 특별 점검

작성일 2018-04-22
가축분뇨 배출재활용시설 특별 점검 【환경관리과】 286-7150
-전남도, 녹조 예방위해 23일부터 2주간 영산강유역환경청 등과 합동-

전라남도가 강우 시 처리되지 않은 가축분뇨가 영산강섬진강 등 공공수역으로 유입되는 것을 우려해 23일부터 2주간 영산강유역환경청과 22개 시군 합동으로 가축분뇨 배출시설과 가축분뇨 재활용시설 특별점검에 나선다.

가축분뇨는 유기질과 부영양화 물질인 질소인의 농도가 높다. 농경지에 가축분뇨 퇴액비를 무분별하게 야적하거나 살포하면 강하천으로 질소인 등이 유입돼 여름철 녹조 발생 등 수질오염의 원인이 된다. 녹조란 질소, 인 등 영양염류 과다로 호소나 유속이 느린 하천에서 식물성플랑크톤인 남조류나 규조류가 증식해 물빛을 녹색으로 변화시키는 현상이다.

합동점검은 가축분뇨 및 퇴액비를 하천 주변, 농경지 등에 부적절하게 야적하거나 방치해 공공수역에 유출하는 행위, 작물 재배와 관계없이 퇴액비를 농경지에 과다 살포하는 행위, 축사 주변으로 가축분뇨를 유출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송경일 전라남도 환경국장은 “가축분뇨를 퇴액비로 잘 활용하면 소중한 자원이 되지만 부적정 보관 등으로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하천에 녹조가 발생하는 등 수질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점검 결과 위반시설로 확인된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처분할 계획인 만큼 가축분뇨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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