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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앞두고 농축특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작성일 2016-01-21
설 앞두고 농축특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농식품유통과】286-6440
-전남도, 25일부터 대형마트슈퍼재래시장음식점 등 민관 합동 추진-

전라남도는 설을 앞두고 소비자 알권리 보장과 공정한 거래질서 유도를 위해 오는 25일부터 2월 5일까지 농축특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군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원, 민간 농산물 명예감시원 합동으로 이뤄진다.

단속 대상은 소비자가 많이 이용하는 대형마트, 슈퍼, 재래시장, 음식점 등 농축특산물 취급 업소다. 대상 품목은 농축특산물 628개 품목(국산농산물 205가공식품 262수입농산물 161)으로 원산지 거짓표시, 미표시, 표시 위반 사항 등이다.

원산지 거짓 표시 행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처분을, 원산지 미표시는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8천 824개소를 합동 단속해 거짓 표시 2건, 미표시 8건, 현지 시정 53건 등 총 63건을 적발해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행위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했다.

이춘봉 전라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부정유통을 조기에 근절하고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관심이 중요하다”며 “제수용품 및 선물용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 표시 등을 꼼꼼히 확인한 후 구입하고 위반사항을 발견하면 도나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반드시 신고(1588-8112)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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