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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남도 건의 쌀가공산업진흥법 제정키로

작성일 2010-10-30
정부, 전남도 건의 쌀가공산업진흥법 제정키로【농업정책과】286-6222
-농식품부에 건의한 8개 과제중 올해산 쌀 시장격리 등 6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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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가 최근 농림식품부에 쌀 소비촉진을 위해 가공식품 소비 의무화 등을 담은 ‘쌀 가공산업진흥법’ 제정을 강력 건의한 것이 수용된 것을 비롯해 도의 농정 건의사항 8건중 6건이 반영됐다.

30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개최된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 회의에서 도가 제기한 공공기관 쌀 가공식품 소비 의무화 등과 관련해 농림식품부장관으로부터 가칭 ‘쌀 가공산업진흥법’을 제정, 쌀 소비촉진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회신을 받았다.

또 정부는 올해산 쌀 시장격리 물량에 대해 연내 일시 매입 후 격리조치해야 한다는 도의 지적에 대해서도 내년도 예상 신곡 소비량을 초과해 공급되는 쌀은 모두 시장에서 격리시키고 최종 물량은 실 수확량 조사가 발표되는 11월 10일께 확정하겠다고 밝혀왔다.

최근 농작물 재해피해 발생양상이 태풍, 우박으로 인한 피해보다 동·상해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임을 감안, 농작물 재해보험을 종합위험방식으로 일원화해 동·상해 등이 주계약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농식품부로부터 사과와 배 등 과수 품목도 대부분의 재해를 보장하는 종합위험 방식으로 운용하고 우선 추위에 약한 복숭아, 포도에 대해 11월중 추진한다는 의견을 받아냈다.

이외에도 농림식품부는 전남도가 건의한 8개의 농정현안중 ▲농기계 임대사업 소형트랙터 구입대상 기종 포함 ▲수확기 농협곡에 대해 타 시도 이고 ▲8월 호우피해 수리시설 복구비 조기 지원 등을 포함해 총 6건이 수용됐고 나머지 2건은 현재 검토중이다.

이처럼 전남도 건의내용 상당수가 반영된 것은 그동안 도가 농정을 주도하면서 농업, 농촌, 농업인의 현안과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개선을 위해 발 빠르게 대응해온 것이 정부의 평가를 받은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임영주 전남도 농림식품국장은 “현재 농식품부가 시설원예 에너지 비용의 획기적 절감을 위해 중장기 검토과제로 분류한 공기열의 신재생에너지 포함 지원 건의에 대해서도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를 위해 지경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 협조하는 한편 신규 건의과제 발굴 및 개선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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