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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형 동물복지 녹색축산농장 141호로 확대

작성일 2018-12-15
전남형 동물복지 녹색축산농장 141호로 확대 【축산정책과】 286-6530
-전남도, 올해 가축 생태 적합한 환경 조성 81호 추가 지정-

전라남도는 가축 생태에 적합한 사육 환경을 조성,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추진 중인 전남형 ‘동물복지 녹색축산농장’을 141호로 확대 지정했다고 밝혔다.

축종별로는 한우 69호, 젖소 6호, 돼지 16호, 닭 33호, 오리 7호, 흑염소 10호다.

올해 추가로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을 지정받은 농가는 81호다. 이는 102호로부터 신청을 받아 심사한데 따른 것이다. 축종별로는 한우 49호, 젖소 1호, 돼지 11호, 산란계 2호, 육계 9호, 오리 4호, 흑염소 5호다.

시군별로는 해남 12호, 무안·함평 각 8호, 장성 7호, 진도·신안 각 6호 강진·영광 각 5호, 담양 4호, 나주·보성·화순 각 3호, 순천·고흥·장흥·완도 각 2호, 여수·광양·곡성 각 1호다.

전남형 동물복지 녹색축산농장 지정 심사는 서류 심사와 현장심사 2단계 절차로 진행되며, 현장심사는 서류 심사를 통과한 농가에 대해 실시한다. 현장심사는 도와 시군 담당자, 외부 심사위원이 참여해 가축 사육밀도, 가축 운동장 확보 여부, 축사 청결 상태 등 22개 항목을 평가한다. 합계 200점 중 160점 이상을 획득하면 합격이다.

지정된 농가에는 농장 유지·관리 등을 위한 인센티브로 농가당 운영자금 300만 원을 지원한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및 녹색축산기금 융자 등 각종 축산정책사업의 우선 지원 대상 자격도 주어진다.

배윤환 전라남도 축산정책과장은 “가축 생태에 적합한 여건을 조성하고, 안전 축산물 공급을 바라는 소비자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전남형 동물복지 녹색축산농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많은 축산농가의 사업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남형 동물복지 녹색축산농장 지정 사업은 2011년 전국 최초로 제정된 ‘전라남도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육성 조례’를 기초로 해 2012년부터 전라남도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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