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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수산자원 보호 위해 불법어업 단속

작성일 2014-09-26
가을철 수산자원 보호 위해 불법어업 단속【수산자원과】286-6950
-전남도, 김 양식어자아 유해약품 보관․운반 등 집중-

전라남도는 가을철 어류․패류 자원 보호를 위해 10월을 어업질서 확립 전국 일제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해상과 육상에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불법어업은 정부의 강력한 단속의지에도 불구하고 어업인들의 준법의식이 결여됨에 따라 효율적인 지도단속과 지자체의 적극적 참여 유도를 위해 도와 시군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은 김 양식어장 유해약품 사용 및 운반․보관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어선어업은 중․대형기선저인망과 새우조망의 조업구역 위반, 통발어선의 어구 사용량을 초과하거나 그물코 위반 등 불법 조업 행위, 어구실명제위반 행위 등을 위주로 실시한다.

내수면어업은 강, 하천, 저수지 간척지 수로 등의 무허가 각망이나 통발 행위 등을, 육상에서는 주요 항포구와 수협위판장에 대해 금지체장 위반 등의 사항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단속한다.

불법행위에 대한 사전 정보 수집을 위해 유관기관, 수산자원보호 명예감시원 등을 통해 해역별 불법 어업 상황을 파악해 우심해역을 중심으로 강도 높게 단속할 예정이다.

박상욱 전남도 수산자원과장은 “불법 어업 근절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 확산 및 선진 어업질서 조기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올해 유해약품 사용 등 113건을 적발해 입건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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