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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 기존 방역대 내 AI 의심축 신고

작성일 2014-10-01
영암 기존 방역대 내 AI 의심축 신고【축산과】286-6550
-초동방역팀 투입․살처분 등 긴급 방역조치…정밀 검사 의뢰-

전라남도는 영암 고병원성 AI 발생농장의 경계지역(10km) 내에 위치한 시종면 소재 육용오리에 농장에서 9월 30일 AI 의심축이 신고됨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밀검사 의뢰했다.

시종면 육용오리 농가는 설사 등 임상 증상과 함께 폐사 수가 늘어 이날 오전 영암군에 신고한 것이다.

전남도는 즉시 가축방역관 및 초동방역팀을 현장에 파견하고 역학조사, 소독 등 차단방역 강화조치를 했으며, H5형 AI로 확인됨에 따라 확산 방지를 위해 예방적살처분을 실시했다.

이 농장은 영암지역 발생농가의 경계지역 내(10km)에 위치해 이동제한 조치된 상태였다. 사육 규모는 축사 14동 육용오리 2만 6천여 마리다.

또한 시료를 채취해 30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밀검사 의뢰를 했으며, 최종 판정 여부는 2~3일 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오염지역(500m) 내에는 1곳에서 육계 8만 마리, 위험지역(3km) 내에는 5곳에서 8만 1천 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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