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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업소 시설 개선자금 신청하세요

작성일 2015-08-10
식품위생업소 시설 개선자금 신청하세요【식품안전과】286-5770
-접객․제조 가공업소 위생설비 지원…시군서 연중 접수-

전라남도는 식품위생업소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해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을 연중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식품진흥기금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식품 접객업소와 식품 제조․가공업소 가운데 시설 개선이 필요한 영업자에게 융자하는 기금이다.

식품 접객업소는 5천만 원, 식품 제조․가공업소는 1억 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으나 화장실 개선자금은 1천만 원 이내로 제한된다.

대출 금리는 연리 2%로 식품 접객업소와 식품 제조․가공업소는 1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HACCP 시설업소는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조건이다.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바라는 영업자는 대출은행인 광주은행과 곡성․구례․진도의 농협은행에서 융자 가능 여부 심사를 거친 후 영업소가 소재한 시군에 융자 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휴․폐업 중인 업소, 영업 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행정처분이 끝나는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융자금 상환 잔액이 있는 업소는 융자를 받을 수 없다.

이순석 전라남도 식품안전과장은 “시설 개선 자금 지원은 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수준을 개선하며, 안전한 먹거리 문화 조성을 위한 것”이라면서 “도내 식품 위생업소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전라남도 식품안전과 061-286-5773, 영업소 소재지 시군 위생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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