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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구제역 청정지역 유지 총력

작성일 2016-01-12
전남도, 구제역 청정지역 유지 총력【축산과】286-6550
-도 경계 거점소독시설 설치농장단위 소독백신 접종 철저-

전라남도는 11일 전북 김제시 용지면 소재 돼지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도 경계 거점 소독시설 설치 등 청정지역 유지를 위한 구제역 차단방역을 강화키로 했다.

전북은 전남, 제주와 함께 그동안 청정지역을 유지해왔으나 이번에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전라남도는 전북과 인접한 영광장성담양곡성 등 4개 군에 축산 차량을 대상으로 거점 소독시설을 운영키로 했다.

이에 따라 타 도에서 진입하는 축산 관련 차량에 대해서는 철저히 소독하고, 소독필증을 발급해 이동하게 된다.

축산농가 뿐만 아니라 도축장가축시장사료공장 등 관련 시설은 일제 소독을 실시하도록 했다.

특히 이번 구제역 발생 농가는 충남 논산 소재 농장에서 돼지가 들어온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충남과 전북에서 생산된 모든 우제류 가축은 도내 반입(입식도축)을 제한하고 관외 도축장으로 출입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철저히 소독 후 증명서를 발급해 농장에 출입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농장별 전담공무원은 농장단위 소독 등 방역 실태와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도축장으로 출하한 소돼지에 대해선 구제역 예방접종 여부를 검사해 접종하지 않은 농가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에 나선다.

권두석 전라남도 축산과장은 “구제역은 예방접종을 철저히 하면 100% 막아낼 수 있다”며 “축산농가에서는 한 마리도 빠짐없이 예방접종을 철저히 하고, 농장 내외 소독과 함께 발생지역 방문 및 거래 자제 등 차단방역 조치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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