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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업소 시설 개선자금 융자 지원

작성일 2016-01-14
식품위생업소 시설 개선자금 융자 지원【식품안전과】286-5770
-전남도, 식품 접객업소제조 가공업소 대상 연중 실시-

전라남도는 식품위생업소의 노후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을 깨끗한 시설로 개선하기 위해 매년 6억 원 범위 내에서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을 연중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식품 접객업소와 식품 제조가공업소 가운데 시설 개선이 필요한 영업자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식품 접객업소는 5천만 원, 식품 제조가공업소는 1억 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으나 화장실 개선자금의 경우 1천만 원 이내로 제한된다.

대출 금리는 연리 2%로 식품 접객업소와 식품 제조가공업소는 1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조건이며, 식품 안전 관리 인증 기준(HACCP) 시설업소는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조건이다.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희망하는 영업자는 대출은행인 광주은행과 농협은행(곡성구례진도)에서 융자 가능 여부 심사를 거친 후 영업소가 소재한 시군에 융자 신청서와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자금 융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소는 휴폐업중인 업소, 영업 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행정처분이 끝나는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융자금 상환 잔액이 있는 업소 등이다.

김진하 전라남도 식품안전과장은 “시설 개선을 위한 자금 지원으로 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식품 위생업소의 위생수준을 개선하며 안전한 먹거리 문화를 조성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전라남도 식품안전과 061-286-5773, 영업소 소재지 시군 위생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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