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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10월부터 AI 방역대책상황실 운영

작성일 2018-09-29
전남도, 10월부터 AI 방역대책상황실 운영 【동물방역과】 286-6570
-2019년 2월까지 예방적 방역활동 강화-

전라남도는 고병원성 AI와 구제역 발생 가능성이 높은 10월부터 2019년 2월까지를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재난형 가축전염병 발생 방지를 위해 강도 높은 방역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전라남도와 동물위생시험소 및 시군에 27개의 방역대책상황실을 운영한다. 고병원성 AI 재발 방지를 위해 사전 예방 중심의 선제적 특별방역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따라 ▲반복 발생 및 밀집 사육으로 위험지역인 나주 등 11개 시군에 거점 소독시설 운영 ▲오리농장 출입구부터 울타리 둘레로 생석회를 살포하는 생석회 차단방역 벨트 조성 ▲전통시장 등에 오리류 유통 금지 ▲오리농장 5단계 입식 승인제 운영 ▲가금육계 및 육용오리 농가는 출하 후 14일간 휴지기 운영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검출 시 방역지역에 대한 이동제한 기간 21일 운영 등 강도 높은 방역대책을 추진한다.

또한 산란계, 종계, 종오리 농장 169개소에 대해서는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해당 농장의 출입 내역과 폐사축 발생 사항 등을 매일 점검한다. 오리 도축장 출하농장의 30%에 대해 정밀검사를 한다. 전통시장 거래상을 통해 유통되는 가금과 종계산란계의 노계는 출하 전 AI 검사를 받고, 이동승인서 발급을 받아야 한다.

구제역 청정지역을 지키기 위해 10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소와 염소 60만 마리에 대해 일제히 백신을 접종한다. 접종 한 달 후 확인검사를 통해 항체 양성률이 기준 미만인 농가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선될 때까지 추가접종 등 특별관리를 한다. 발생 위험시기인 겨울철에 안심하도록 항체 양성률을 높여 구제역 청정지역 명성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전종화 전라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해외 AI 발생 상황과 국내 철새 도래 시기 등을 감안할 때 올 겨울도 AI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농장 출입구부터 울타리 둘레로 생석회를 살포하여 생석회 벨트를 조성하는 등 농가단위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해줄 것과 의심축 발생 시 신속히 신고(1588-4060)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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