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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친환경축산물 인증 표시제 전국 첫 도입

작성일 2010-03-04
전남도, 친환경축산물 인증 표시제 전국 첫 도입【축정과】286-6531
-5일부터 한우 도축검사증명서에 표시…일반축산물 차별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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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가 친환경축산물 인증제 조기 정착을 위해 인증마크 표시제를 전국 처음으로 도입,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4일 전남도에 따르면 축산농가들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어렵게 획득한 친환경축산물이 일반 축산물과 차별화되지 않고 판매되고 있어 인증농가의 의욕상실 및 인증획득 기피 등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올해 친환경축산물과 일반축산물간 차별화를 꾀함으로써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5일부터 한우에 대해 친환경축산 인증마크를 ‘도축검사증명서’에 표시토록 인증마크 표시제를 도입, 친환경축산물 인증목표 5천호를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전남도내 친환경축산물 인증농가는 총 1천582농가로 축종별로는 소 1천217농가, 젖소 58농가, 돼지53농가, 닭117농가, 오리121농가, 염소12농가, 사슴 4농가 등이다.

도축검사증명서에 인증마크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친환경축산물인증 획득 농가가 소를 팔거나 도축 출하시 인증서 사본을 소와 함께 인계해야 한다. 도축장에서는 도축검사신청서에 친환경인증한우임을 표시해 축산물검사관에게 도축검사신청을 하면 축산물검사관은 친환경축산물인증 한우 명단을 통해 해당 한우를 확인한 후 도축검사증명서에 인증마크를 표기하게 된다.

이를 위해 전남도는 도내 소 도축장인 나주축산물공판장 등 8개 도축장에 친환경축산물 인증 고무인을 제작·공급했으며 관계기관과(축산기술연구소, 도축장) 업무추진에 따른 협조체계가 구축됐다.

현행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은 농가에서 사육하는 모든 소에 대한 생산이력 및 개체정보가 포함돼 있어 특정 개체가 친환경인증한우로 둔갑하는 것을 색출할 수 있다.

안병선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친환경축산물을 차별화하기 위한 시책임을 감안, 인증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며 “소비자들은 축산물 구입 시 친환경적으로 사육된 한우 여부를 도축검사증명서를 통해 확인하는 등 인증표시제 조기 정착을 위해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때”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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