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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논밭두렁 태우기 금지로 산불예방 총력

작성일 2010-03-06
봄철 논밭두렁 태우기 금지로 산불예방 총력
【산림소득과】286-6660【방호구조과】286-0834
-전남도·소방본부, “천적만 죽어 역효과” 연구결과 집중 홍보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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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와 전남소방본부가 봄철 본격적인 영농준비 등으로 산림인접지 논밭두렁 및 영농부산물 소각행위로 화재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전 시군에 소각행위 근절을 위한 서명운동 등 산불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6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올들어 2월말 현재까지 총 29건의 임야화재가 발생해 275만6천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화재발생 건수는 50.8%, 피해액은 12.7% 수준으로 감소한 것이다. 하지만 올해는 최근 잦은 비로 인한 것이어서 앞으로 맑은 날씨가 계속될 경우 논·밭두렁 소각 급증에 따른 화재발생 급증건수 및 특히 이로 인한 인명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따라 시군별로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무단 소각행위에 대해 계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논밭두렁 및 영농부산물 소각행위 근절 대책에 대한 전 행정력과 소방력을 동원키로 했다.

이와함께 논밭두렁 소각이 병충해 방제에 큰 효과가 없고 논밭두렁에서 전염되는 병충해도 없으며 오히려 병충해의 자연방제 효과가 있는 거미, 기생봉 등 천적만 제거하는 결과를 초래해 병충해 자연방제 기능을 역행한다는 농촌진흥청의 연구 결과를 적극 홍보키로 했다.

이를 통해 농민들이 겨울동안 논밭두렁에서 동면하던 병충해가 봄기운을 따라 밖으로 월동하는 것으로 알고 관행처럼 행해졌던 논밭두렁 태우기를 근절시켜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논밭두렁 및 영농부산물 등 일체의 소각행위 적발시에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농촌 주민의 노령화, 부녀화 추세를 감안, 영농부산물 공동수거 등을 추진하고 재활용 가능한 폐비닐 등은 자원재생공사가 매입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수거대책에도 만전을 기울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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