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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분뇨 액비 5월 말까지 살포해야

작성일 2018-05-09
가축 분뇨 액비 5월 말까지 살포해야 【축산정책과】 286-6450
-전남도, 장마철 이전 농경지 살포로 환경오염 방지 당부-

전라남도는 양돈 분뇨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는 사료작물 생산과 연계해 늦어도 5월 말까지는 액비를 전량 살포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여름철 집중강우 시 가축 분뇨 퇴비·액비(침출수 포함)가 빗물 등에 섞여 축사 주변 및 농경지 등에 흘러들어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가축 분뇨를 퇴·액비로 자원화할 경우 화학비료 소요량의 상당 부분을 대체할 수 있다. 가축 분뇨만으로도 인산과 칼리는 90% 이상을 충당할 수 있어 자원으로써 가치가 크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장마철 이전 5월 말까지 시군 및 자원화조직체, 조사료 경영체에서는 사전 살포 농지 등을 확보해 살포하도록 조치했다. 모내기 등 농사철에 집중 살포해 영농에 도움을 주고, 장마철 대비 충분한 액비 저장 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다.

축산농가 및 가축분뇨 관련 업체에서는 반드시 완전 부숙된 액비만 살포해야 한다. 또한 경종농가의 의사를 확인한 후 살포농지 밖 하천이나 농수로 등으로 액비가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경사가 45도 이상되는 곳이나 상수원 보호구역, 신고되지 않은 곳에는 살포하지 않아야 한다.

전라남도는 올해 국비 34억 원을 포함해 사업비 129억 원을 확보, 축산농가와 액비유통센터 등에 가축분뇨처리 시설·장비 및 액비 살포비, 악취저감 시설·장비 구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배윤환 전라남도 축산정책과장은 “제대로 부숙된 액비를 농경지에 살포하면 유기질 비료 성분이 높아 농작물 생육에 큰 도움을 주고, 토양 개선에도 효과가 크다”며 “부숙도를 반드시 확인해 악취 없는 쾌적한 축산환경을 조성하도록 축산농가 스스로 적극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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