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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외부 강의 대가 기준 마련

작성일 2012-07-08
공무원 외부 강의 대가 기준 마련【감사관실】286-2264
-전남도, 고액 강의료 수수로 인한 직무 관련업체와 유착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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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공무원 외부 강의 대가 기준을 ‘전남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반영해 시행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중앙부처의 일부 공무원이 산하기관이나 공직 유관단체 등에 대한 강의 시 강의료를 너무 많이 받은 사례가 국정감사에 지적되고 언론에서도 산하기관 등에서 받는 고액의 강의료를 ‘현관예우(현직공무원에 대한 예우)’로 지적한 바 있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외부강의 대가 기준에 대한 상한액 설정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 ‘전남도 공무원 행동강령’을 일부 개정해 단서조항을 신설하게 된 것이다.

신설된 단서조항은 ‘직무 관련 강의·강연의 대가는 별표에 따른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로 개정됐으며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외부 강의에 대한 적정 수준의 강의료 지급 기준을 표준으로 적용한 것이다.
외부강의 대가기준 (단위: 천원/ 1시간)
구분국장급 이상(준국장 포함)과장급(4급)5급 이하비고상한액230200120원고료·여비는 미포함1시간 초과120100100
또한 공무원이 외부 강의 시 감사관실에 신고하지 않거나 외부 강의 대가 기준을 초과해 강의료를 수수하는 등 규정 위반사례 발생 시 해당 공무원에 대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조경학 전남도 감사관은 “지금까지 공무원의 산하기관 및 유관단체 대상 외부 강의·강연 시 강의료에 대한 별도의 대가 기준이 없어 고액 강의료 수수로 직무 관련 업체와의 유착 등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다”며 “이번에 외부강의 대가 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게 됨에 따라 과다한 강의료로 인한 직무 관련 업체와의 유착관계가 없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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