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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7월분 재산세 989억원 부과

작성일 2012-07-11
전남도, 7월분 재산세 989억원 부과【세무회계과】286-3673
-개별주택·공동주택 가격 상승으로 전년보다 76억원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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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올해 7월분 재산세 989억원을 도내 22개 시·군에서 일제히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부과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주민이다.

부과 세목은 재산세 408억원, 과세특례(구 도시계획세) 263억원, 지역자원시설세 236억원, 지방교육세 82억원으로 주택분은 343억원이며 건축물(선박·항공기)분은 646억원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세액이 8.3% 늘어난 것으로 여수세계박람회 인근 지역의 일반 건축물 신축과 순천 신대지구 아파트 분양 등으로 과세 대상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재산세 과표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공시지가가 전년에 비해 4.7% 상승하고 개별주택 가격 3.3%와 공동주택 가격 13.8%가 각각 올라간 것도 한 몫 했다.

지역별 부과액은 여수시가 207억원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순천시 165억원, 목포시 152억원 순이며 올해 재산세 최고 납부자는 포스코로 49억원에 이른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며 납부는 납부고지서가 없더라도 모든 은행 CD/ATM기를 통해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 인터넷포털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와 금융결제원(www.giro.or.kr) 전자납부, 가상계좌 등을 통해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집 안에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배유례 전남도 세무회계과장은 “이번에 부과된 7월분 재산세의 납기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납세자들에게 정확한 고지서 전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재산세는 시군의 주요한 재원임을 감안, 납세자들이 납부 기한 내 반드시 납부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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