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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품질인증 농식품 신청하세요

작성일 2013-05-06
도지사 품질인증 농식품 신청하세요【식품유통과】286-6450
-전남도, 21일까지 접수…소비자 신뢰도 제고로 매출 확대-

전라남도는 오는 21일까지 2013년 상반기 ‘도지사 품질인증’ 신규 및 연장 신청을 해당 시군을 통해 접수받는다고 6일 밝혔다.

대상 품목은 농산물, 과자․당류, 조미류, 음료류, 주류, 축산․유지(젖이나 우유에 들어있는 지방), 수산 등 8개 분야 473개 품목이다.

신청 대상은 도내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생산자단체와 농수특산물 제조업자, 전통식품․산지 일반 가공업자나 기존에 도지사 품질인증 기간이 만료돼 연장을 희망하는 업체다.

또한 도내 거주자가 아니더라도 도내에 공장이 소재해 전남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로 제품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업체는 품질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21일까지 통합상표 사용 허가 신청서, 영업 허가증, 사업자 등록증, 안전성 검사 관련 시험 성적서 등을 갖춰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전남도는 신청 품목에 대해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보건환경연구원 및 축산기술연구소의 검사를 통해 1차로 안전성을 검증받고 분야별로 별도의 전문 실사반을 구성해 합동 현지실사를 거쳐 6월 중 ‘통합상표심의회’에서 도지사 품질인증마크 사용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은 앞으로 3년간 전남도 농수특산물 통합상표 매뉴얼에 따라 포장재 등에 ‘도지사 품질인증 마크’를 사용해 홍보할 수 있다.

명창환 전남도 식품유통과장은 “전국 친환경인증 면적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전남의 농수특산물이 소비자 신뢰를 통해 제값을 받고 많이 판매되도록 인증 품목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지역 식품기업은 이를 적극 활용하고 소비자들은 인증 품목을 믿고 애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남도지사 품질인증’ 제도는 도지사가 전남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특산물 및 가공식품에 대해 제품 원료 조달부터 생산․유통까지 엄격한 심사와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품질을 인증해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지난 2003년 시행 이후 지금까지 294개 업체 1천21개 제품이 품질 인증을 받아 통합상표를 사용하고 있다.

전남도는 인증 품목을 대형 마트 등에 우선 입점토록 해 판매처를 확보함으로써 매출 확대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어민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해 왔다.

실제로 품질인증을 받은 담양죽순영농조합법인의 ‘生죽순, 삶은죽순’은 학교급식, 마트, 백화점 등에 입점해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다. 영광 소재 천년마을송편의 ‘모싯잎송편’은 품질인증 이후 30% 이상 매출이 늘었다.

㈜담양한과 명진식품 ‘한과’는 롯데백화점에서 5년 연속 매출 1위를 기록하고 있고 광양청매실농원영농조합법인 ‘청매실’은 미국과 중국 등으로 수출을 확대하는 등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인기를 얻고 있다.
문의) 전남도 식품유통과 061-286-6453, 누리집 농정해양 농정정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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