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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FTA 피해보전직불제 개선 건의

작성일 2013-05-07
전남도, FTA 피해보전직불제 개선 건의【축산정책과】286-6520
-농축산부에 피해 보전비율 95%로 상향․폐업지원대상자 요건 완화 요청-

전라남도는 한․미 FTA 발효에 따른 농가 피해 보상금으로 축산농가에 지급되는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축산농가의 실질적 피해 보전과 경영 안정을 위해 상향 조정해줄 것을 농축산부에 건의했다고 6일 밝혔다.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대상 품목은 한우와 한우 송아지로 지난 2004년 피해보전제 시행 이후 처음으로 발동되는 것이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달 29일 FTA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다.

☞ 지원기준(마리당) : 최대값 추정
‣ 한 우 : 13천원【4,725(기준금액) - 4,664(‘12평균금액)】 × 90%(보전비율) × 24.4%(수입기여도)
‣ 송아지 : 57천원【2,011(기준금액) - 1,517(‘12평균금액)】 × 90%(보전비율) × 12.9%(수입기여도)
※ 기준가격 : 직전 5년(‘07∼’11) 가격 중 최고·최저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가격 × 90%
※ 수입기여도 : ‘12년도 평균 가격하락에 FTA 이행으로 인한 수입증가가 영향을 미친 정도

이런 가운데 전남도는 축산농가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직불제 발동 요건이 되는 ‘기준가격’ 산정 요건의 평균 가격을 90%에서 95%로, 보전비율은 당해 연도 평균가액 차액의 95%(현행 90%)로 각각 상향 조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직불금 산정 방법 역시 피해보전직불금 산출금에서 이미 지원받은 ‘송아지 생산 안정 지원금’을 차감하는 부분을 삭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송아지 생산 안정 지원금은 당초 사업목적인 송아지값 하락에 따른 차액보전인 보험적 성격으로 중복지원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폐업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한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정 요건을 완화해줄 것도 함께 건의했다.

이와 함께 정부 정책사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축사시설현대화․가축분뇨처리사업․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등)을 지원받고 사후 관리기간(장비 5년․시설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농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토록 돼 있는 점을 감안, 사후관리 기간이 50% 이상 경과되면 사업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해줄 것을 건의했다.

안병선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그동안 FTA 피해보전제도 보완에 대해 수차례 중앙정부에 건의해 개선이 이뤄졌다”며 “앞으로도 축산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기에 경영 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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