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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법 개정으로 J프로젝트 개발 탄력

작성일 2013-05-08
기업도시법 개정으로 J프로젝트 개발 탄력【기업도시과】286-3120
-간척지 양도․양수 마찰 해소 등 담은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일명 J프로젝트) 개발지구 내 간척지 양도․양수 과정에서의 마찰 해소를 위해 마련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7일 저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개발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8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전남의 미래 성장 동력사업으로 영암․해남 일원에 추진 중인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개발 사업은 전체 48.1㎢ 규모의 관광레저형 도시개발 사업으로 삼포․삼호․구성․부동 4개 지구로 나눠 추진 중이다.

지난 2005년 8월 시범사업으로 지정받은 이후 삼포지구 Ⅰ단계 F1경주장을 2011년 9월 준공했다. 구성지구는 지난해 12월 정부로부터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올 2월 착공했다.

다른 사업은 간척지의 양도․양수과정에서 매립권자인 한국농어촌공사와 사업 시행사 간 감정평가 기준에 대한 이견으로 마찰을 빚어왔으며 특히 삼호지구의 경우 2011년 8월부터 감정평가가 중단된 상태로 사실상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간척지 양도․양수와 관련한 근원적 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주승용 의원의 대표발의로 추진됐다.

개정안은 간척지 양도․양수에 대한 평가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 외에도 간척지 양수가액을 준공 후 간척지 취득비용으로 인정하고(‘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특례), 기반이 조성되지 않은 원형지 개발을 허용하는 등 사업 시행자에게 유리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

또한 기업도시․산업단지 또는 혁신도시와 연접하는 경우 도시개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 면적을 1/2 범위 내에서 축소할 수 있도록 해 대규모 토지 확보에 따른 부담도 완화했다.

전남도는 이번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으로 사업 시행사들이 한층 유리한 여건 하에서 개발사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 머지않아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가 전남의 미래 성장거점 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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