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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확대

작성일 2017-08-29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확대 【사회복지과】 286-5790
-전남도, 9월부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가정까지 지원-

전라남도는 9월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산후조리도우미 가정방문서비스) 지원 대상을 첫째아 기준 기준중위소득의 80% 이하에서 100% 이하 출산가정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기준중위소득 80%는 4인가구의 경우 월 357만 4천 원이고, 100% 446만 7천 원이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산후조리도우미)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돕고,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임신·출산 맞춤형 사업이다.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는 지금까지 둘째아 및 쌍생아 이상을 출산했을 때만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첫째아 출산 시에도 이용할 수 있고, 희귀난치성질환장애인미혼모결혼이민 산모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전과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전라남도는 올해 도비 자체예산을 확보해 정부지원금 외에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최대 10만 3천 원까지 지원하고 있어, 이용 산모는 이용료의 10%(기존 23%)만 부담하면 된다.

전남에서는 지난 7월까지 출산가정 6천489가구 가운데 2천93가구가 이 서비스를 이용해 전체 출산가정의 32.3%가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비스 이용을 바라는 산모나 가족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전까지 소득 증빙자료 등 서류를 지참해 관할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면 산후 60일까지 평균 10일 동안 산모 산후 회복과 영양 관리, 수유와 목욕 방법 등 신생아 건강관리 및 예방접종 지원, 산모와 신생아 빨래 등 가사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나윤수 전라남도 사회복지과장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 지원 대상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더 많은 산모들이 이 서비스를 받게 됐다”며 “앞으로도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전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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