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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피해 농가 쌀 변동직불금 지급해야

작성일 2017-07-02
가뭄피해 농가 쌀 변동직불금 지급해야 【친환경농업과】 286-6340
-전남도, 쌀 소득 비중 감안 농가 소득 지지 위해 정부 건의-

전라남도는 지속되는 가뭄으로부터 벼 재배농가의 소득 지지를 위해 벼 고사(枯死) 등 피해 면적에도 쌀 변동직불금을 지급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2일 밝혔다.

주의 건의 내용은 현행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을 가둬 쌀을 생산할 경우 지급하는 쌀 변동직불금 지급 대상 벼 가뭄 피해 면적을 예외적으로 인정해달라는 것이다.

또 용수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모내기를 못한 지역과 고사 혹은 논에 다른 작물 재배 면적 등 2천여 ha에 대해 쌀 변동직불금 지급이 가능토록 지급 대상에 포함해 줄 것도 포함됐다.

쌀 소득보전직불금은 고정과 변동직불금으로 나눠진다. 고정의 경우 논의 형상과 기능 유지 요건을 갖추면 ha당 평균 100만 원이 지급된다. 변동직불금은 수확기 쌀값이 목표가 이하로 하락할 경우 일정 차액을 보전하는 것으로 2016년산 쌀의 경우 ha당 211만 원이 지급됐다.

서은수 전라남도 농림축산식품국장은 “농업 소득의 절반을 차지하는 쌀의 중요성을 감안, 벼 가뭄 피해에 대한 소득 지지가 필요하다”며 “가뭄 피해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예외적으로 변동직불금 지급 대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6월 말 현재 전남지역 벼 가뭄 피해 면적은 총 1천800여ha다. 물 마름 948ha, 위조(쇠약해 마름) 286ha, 고사 566ha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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