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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라지 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하세요

작성일 2017-06-14
도라지 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하세요 【산림산업과】 286-6640
-전남도, 7월 말까지 읍면동서 접수…㎡당 173원 지원-

전라남도는 2015년 12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이후 도라지 값이 급격히 떨어진 것으로 정부가 인정함에 따라 해당 재배 임가를 대상으로 7월 31일까지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도라지의 해당 연도 총 수입량이 3개년 평균 총수입량을 초과하고, 중국으로부터 수입량이 기준 수입량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된데 따른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조사한 도라지 기준 가격은 kg당 4천960원이지만, 한중 FTA 이후 1천12원 하락한 kg당 3천948원으로 거래돼 평균가격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기준 가격은 해당 연도 직전 5년간의 평균 가격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 가격에 90%를 곱해 산출한 가격이다.

전라남도는 6월 중 시군 담당자 교육과 재배 임가에 홍보해 신청 서류를 접수, 8~9월 현지조사를 거쳐 연내 피해 임가에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도라지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희망 임가는 생산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임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해당되는 임산물 생산자 또는 단체로서, 한중 FTA가 발효된 2015년 12월 20일 이전부터 직접 생산하고 2016년 도라지 판매로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경우다. ㎡당 피해보전금은 173원으로 개인은 3천500만 원, 법인은 5천만 원 한도다.

이번 피해보전직불금 지원은 FTA 수입 확대로 피해를 입은 임가의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 임가의 경영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봉진문 전라남도 산림산업과장은 “피해 임업인들이 기간 내 신청하면 현지조사를 거쳐 피해가 인정된 경우 연내에 피해보전직불금이 지원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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