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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박 피해 시설물도 풍수해 보험 보상을

작성일 2017-06-14
우박 피해 시설물도 풍수해 보험 보상을 【자연재난과】 286-3730
-전남도, 손실보상 제도화 정부에 건의-

전라남도가 최근 이상기온 등으로 우박이 자주 내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작물 시설 재해 피해를 보상해주는 풍수해보험의 보상 대상에 우박 피해 시설물도 포함되도록 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14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지난 5월 31일 내린 지름 2~10cm의 우박으로 5개 시군에서 1천891ha의 농작물과 하우스 시설 288동이 피해를 입었다.

이런 가운데 담양곡성화순의 시설하우스 피해농가 가운데 ‘풍수해보험’에 가입하고도 우박 피해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어 손실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자연재해 시 정부 지원금을 줄이고 주민 스스로 대처하도록 정부에서 보험금의 86%까지 지원하는 ‘정책보험’ 성격의 풍수해보험은 태풍과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으로 발생한 재해만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한정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정부에 관련법 개정을 건의해 ‘풍수해보험법에 우박 피해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련 피해 발생 시 보상금이 지급되도록 제도화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화종 전라남도 자연재난과장은 “전남의 경우 풍수해보험 가입 건수가 연간 5만여 건에 달하지만 우박 피해는 손실보상을 받을 수 없는 만큼 앞으로는 보상을 받을 수 있게 관련법이 개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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