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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폭염피해, 재해보험 가입으로 미리 준비를

작성일 2017-06-01
가축 폭염피해, 재해보험 가입으로 미리 준비를 【축산과】 286-6520
-전남도, 여름철 앞두고 가축 사양 관리 철저 등 당부-

전라남도는 올 여름철 평균기온이 평년(23.6℃)보다 높아 폭염 일수가 평균 폭염일수(10.5일)를 넘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가축 사양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재해보험 가입 등으로 사전에 피해를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평균 폭염일수는 평년 기온인 23.6℃와 같은 연도인 1981년과, 1988년, 2006년, 2014년의 폭염일수 평균값이다.

축산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축사시설 설치 시 단열 효과가 있는 자재를 사용하고, 축사 내부에 냉·난방장치, 환기팬을 설치하는 등 시설 현대화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올해 축사시설 개선에 481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가축별로 닭은 깃털로 덮여있고 땀샘이 발달하지 않아 체온 조절이 어려워 더위에 약하고 집단 사육을 하는 등 사육 구조상 폭염에 취약해 피해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축사시설 개선과 함께 가축 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전라남도는 국비와 도비 시군비 등 21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가축 11종의 재해보험 가입비의 75%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른 5월 말 현재 전남지역 재해보험 가입 규모는 1천80농가다.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가금류의 경우 적정 사육밀도를 지켜, 양계장 창문 개방 및 선풍기·환기시설을 지속적으로 가동해 축사 온도 상승을 예방하고,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돼지는 냉방장치, 환풍기 등을 통해 축사 내부 온도를 낮추고 시원할 때 사료 급이, 소금·비타민 먹이기 등이 필요하다.

배윤환 전라남도 축산과장은 “폭염 등의 재해 피해는 가축재해보험을 통해 피해를 보전받을 수 있으므로 폭염 시작 전에 보험에 가입하길 바란다”며 “폭염에 따른 축사지붕 등의 물 사용 증가에 대비한 관정 추가 설치 및 차광막 설치 등 폭염 대비 가축 관리 요령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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