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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의정비심의회, 의정활동비 월 50만원 인상 의결

작성일 2024-02-29 담당부서 정책기획관
전남도 의정비심의회, 의정활동비 월 50만원 인상 의결
- 도민공청회·설문조사 등 거쳐 반영…활발한 의정활동 기대 -
【정책기획관 조석훈 286-2110, 의회협력팀장 고동열 286-2130】

(의정비심의회 사진 1장 첨부)
전라남도 의정비심의회는 지난 28일 2차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한 달여간의 논의와 심사숙고 끝에 의정활동비를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할 것을 결정했다.

심의회는 지난 21일 도민 공청회, 설문조사, 서면심의 등 과정을 거쳐 ▲도민 의견수렴 결과 ▲재정자립도 ▲타 시·도 인상 현황 등 여러 요소를 검토해 최종안에 반영했다.

결정된 최종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의정자료 수집·연구비를 월 12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보조활동비는 월 30만 원에서 월 50만 원으로 총 50만 원 인상됐다.

정영식 전남도 의정비심의회 위원장은 “경제 상황을 고려해 지역민의 많은 우려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의정활동비 인상을 통해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어려움을 더 살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최두례 전남여성단체협의회장은 “공청회와 설문조사 등 도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반영해 인상하되 도의원은 도민의 봉사자라는 것을 잊지 말고 더 열심히 일하는 의회가 됐으면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전남도 의정비심의회는 최종안을 전남도의회에 통보할 예정이다. 도의회는 통보된 최종안에 대해 ‘전라남도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 후 의정활동비를 결정·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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