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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금주 국회의원 대표발의…지방분권·성장동력 마중물 기대 -
- 공감대 확산위한 공동세미나 개최 등 입법지원 적극 노력 -
【자치행정과장 서형빈 286-3510, 자치분권팀장 김경탁 286-3570】
전라남도는 11일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대표 발의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특별법안은 총 6편 10장 73개 조문 및 부칙으로 구성됐다. 전남특별자치도 설치와 맞춤형 권한 특례 및 규제 완화를 반영했다. 특히 전남도가 지역 특성을 반영한 규제 완화와 맞춤형 지원 정책을 펼치도록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에 과감히 이양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특례는 ▲저출생 대응을 위한 출산장려정책 마련 ▲농촌 활력 증진을 위한 농촌활력촉진특구 지정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인허가권 이양 ▲글로벌 관광거점 조성을 위한 관광지 개발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권한 이양 ▲공항·항만 국제물류특구 지정 ▲도내 체류 외국인 대상 비자발급권(광역비자) 등이 포함됐다.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은 에너지·관광·농어업·첨단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맞춤형 특례를 통한 실질적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전남의 지방소멸 위기 극복 및 지역의 미래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지 30년이 넘었지만 자치조직권, 허가권 등 다수의 권한은 여전히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어 전남의 특성에 맞는 역점시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수도권 쏠림 현상을 막고 지방을 살리기 위한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이 필요한 시점으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진정한 지방 주도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지방소멸 최대 위기 지역인 전남에 실질적 자치분권의 기회를 달라”며 “전남특별자치도법이 제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도민의 염원을 담아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특별법 통과를 위해 국회와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공감대 확산을 위한 공동세미나 개최, 특례조항 설명 등 입법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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