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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노사민정, 취약 노동자 안전·노동권익 보호 나서

작성일 2024-07-08 담당부서 중소벤처기업과
전남노사민정, 취약 노동자 안전·노동권익 보호 나서
- 23개 지역 자활센터 노무관리·산업재해 예방 등 업무협약 -
【중소벤처기업과장 오수미 286-3700, 노동정책팀장 유호 286-3760】

(산업안전보건 및 노동권익 지원 업무협약 사진 1장 첨부)
전라남도노사민정협의회는 8일 전남도 동부청사에서 지역자활센터 취약 노동자 노동권익 증진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지원 업무협약’을 했다.

전남노동권익센터 주관으로 협약식에는 오수미 전남도 중소벤처기업과장, 주종섭 전남도의회 의원, 문길주 전남노동권익센터장, 자활센터 대표자와 종사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협약은 전남지역 23개 자활센터에 노무관리를 지원하고 안전한 작업현장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노사민정협의회와 전남노동권익센터는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형성해 사업장 노무관리와 산업재해 예방을 지원한다.

전남동부근로자건강센터, 전남서부근로자건강센터, 광주근로자건강센터와 전주전라제주 직업병안심센터는 종사자의 직업성 질병을 모니터링하고 예방하기로 했다.

전남광역자활센터와 지역자활센터는 센터 간 네트워크를 형성해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원을 연계하기로 했다.

자활센터는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취약계층에게 자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자활 의욕을 고취하고 자립 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기관으로 우리나라에 250개의 지역 자활센터를 운영 중이다.

협약식에서 오수미 과장은 “참여 기관의 많은 관심과 지원이 취약노동자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것”이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사고 없는 안전한 근로환경’, ‘누구나 행복한 일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는 등 취약 노동자의 노동권익 보호와 산업안전보건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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