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 메뉴 보기

보도자료

HOME > 도정소식 > 보도자료

소통을 통한 창의 도정을 이루겠습니다.

본문 시작

AI구제역 반복 발생농가 보상금 줄인다

작성일 2015-11-02
AI구제역 반복 발생농가 보상금 줄인다【축산과】286-6550
-개정 가축전염병예방법 12월 시행…농가계열화 사업자 책임의식 강화-

전라남도는 고병원성 AI, 구제역 등 재난형 가축 전염병 근절을 위해 지난 6월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이 오는 12월 2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은 고병원성 AI와 구제역이 반복 발생하는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축산농가와 관련 계열화 사업자의 현장 책임 방역의식을 강화했다.

축사 면적 50㎡ 이상 모든 농가는 소독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과거 발생지역 등은 중점관리지구로 지정해 검사와 예찰을 강화한다.

계열화 사업자에 소속 계열농가 교육 및 방역관리 책임을 부과하고, 반복 발생농가축산업 미등록 농가이동제한명령 위반 농가 등 방역의무를 소홀히 한 농가는 최대 80%까지 보상금 지급을 줄인다.

권두석 전라남도 축산과장은 “방역에 막대한 국가 재정이 들어가고 안전 축산물 신뢰를 떨어뜨리는 고병원성 AI와 구제역 발생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농가와 관련 계열화 사업자의 방역의식이 가장 중요하다”며 “법으로 강제하지 않더라도 농가 스스로 내 재산, 나아가 우리 축산업은 내가 스스로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시설 개선, 농장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Q.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의견등록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