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 메뉴 보기

보도자료

HOME > 도정소식 > 보도자료

소통을 통한 창의 도정을 이루겠습니다.

본문 시작

10~11일 자동차세 체납차량 일제 단속

작성일 2015-11-07
10~11일 자동차세 체납차량 일제 단속【세정담당관실】286-3632
-전남도, 시군경찰청도로공사 합동 도내 모든 지역 실시-

전라남도는 자동차 관련 지방세와 과태료 체납 비중이 총체납액의 주를 이루고 있어 10일부터 이틀간 상습 체납차량 일제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에선 전라남도와 22개 시군 세무담당 공무원 568명, 전남지방경찰청 46명,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 30명 등 총 644명의 단속 인원이 고속도로 톨게이트, 주차장, 아파트, 대형 상가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영치시스템 탑재형 차량 40대, 모바일 차량영치 시스템 35대 등 최첨단 영치장비를 총 동원한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으로 영치된 차량은 24시간이 지나면 운행할 수 없고 체납금액을 전액 납부하면 번호판을 반환 받을 수 있다.

또한 자동차 책임보험이나 주정차 위반사항 조회를 통해 차량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른 체납차량(대포차)으로 확인되면 인도명령을 하고 인도명령 불이행 차량은 강제견인 조치 등 강도 높은 단속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김영희 전라남도 세정담당관은 “자동차는 잦은 이동으로 체납액 징수가 어려운 점을 이용해 고의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례가 많으므로 체납액이 사라질 때까지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라며 “아직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 납부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Q.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의견등록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