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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조기 종식위해 일제 입식출하 시스템 운영키로

작성일 2015-11-25
AI 조기 종식위해 일제 입식출하 시스템 운영키로【축산과】286-6550
-전남도-정부 합동 대토론회, 2회 이상 발생 농가 일시 이동 중지 등 협의-

전라남도는 고병원성 AI의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 효과적인 차단방역을 추진, 조기에 종식하기 위해 25일 정부와 합동으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토론회는 지난 10월 18일 영암에서 AI가 발생한 이후 11월 15일까지 3km 내 9농가에서 추가로 발생한데다 전남지역 오리 사육 규모가 전국 1위인 점을 감안, 조기 안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남도청에서 개최됐다.

대토론회에서 협의된 AI 방역 대책은 ▲농가에서 일제 입식출하 시스템을 운영해 단일 일령만 사육 ▲계열화사업자 소속농가에서 2회 이상 AI 발생 시 해당 계열사에 ‘일시 이동중지’ 명령 발령 ▲AI 재발 농가에 살처분 보상금 감액(1회 20% 감~4회 100% 감) 등 발생 위험도를 낮추면서 책임방역을 강화했다.

또 발생지로부터 보호지역(3km) 내 사육 농가는 발생 위험도가 높으므로, 집단 사육지역은 최초 발생 시 과거 발생 상황 등을 고려해 예방적 살처분 확대를 적극 검토하고, 예찰지역(10km) 내 방역지역에서 발생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오리를 조기 출하할 경우 차액 보존을 위해 소득 안정자금 지원 기준을 마련해줄 것을 농식품부에 건의했다.

권두석 전라남도 축산과장은 “AI를 조기에 종식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며 “농가에서는 추가 발생이 없도록 차량 출입 통제, 축사 내외 소독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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