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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장애인 인권 보장 앞서간다

작성일 2015-12-02
전남도, 장애인 인권 보장 앞서간다【노인장애인과】286-5840
-전국 첫 1차 5개년 계획 이어 2차 수립…여성장애인 전문 산부인과 등 눈길-

전라남도가 지난 2010년 전국 최초로 제1차 장애인 인권보장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데 이어 1일 2차 5개년 기본계획을 확정, 장애인 인권 차별 금지 및 인권 보호를 앞장서 추진할 계획이다.

전라남도는 지난 2010년 제정한 ‘전라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5년마다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이에 대한 시행계획을 통해 장애인 인권 향상에 힘쓰고 있다.

제1차(2011~2015년) 기본계획이 올해 종료됨에 따라 제2차(2016~2020년) 기본계획을 수립, 지난 9월 장애인 관련 단체ㆍ기관 및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하고, 전라남도와 도교육청 소관 인권정책에 대해 11개 실무부서의 의견을 수렴해 확정했다.

1차 기본계획에서는 장애인 복지사업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추진했으나 이번 2차 기본계획에서는 장애인 인권 보장 중심의 패러다임에 맞는 핵심과제를 선정해 연차별로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제2차 기본계획은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 보장 환경 구축’, ‘소통과 참여를 통한 장애인 차별 예방’,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을 위한 실천’, ‘장애여성 및 정신적 장애인을 위한 적극적 조치’ 등 4대 전략을 중심으로 42개 핵심사업의 중장기 계획으로 구성됐다.

특히 여성장애인이 임신ㆍ출산 시 이용할 수 있는 전문산부인과를 지정 운영하고, 정보 제공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여성으로서 차별받지 않고 모성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새 사업들이 눈길을 끈다.

신현숙 전라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규정된 각 분야 의무사항이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고 장애인의 실생활에서 현실적인 효과를 내도록 정책에 반영, 장애인의 당연한 권리를 견고히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라남도는 올해 전국 최초로 장애인용 하이패스 단말기를 지원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안내 모바일 앱을 개발해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 장애인콜택시를 통합 관리하는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등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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