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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어패류 성육기 불법 어업 일제 단속

작성일 2015-10-02
10월 어패류 성육기 불법 어업 일제 단속【수산자원과】286-6950
-전남도, 해수부․시군과 함께 해역 조업․육상 위판장 등 집중-

전라남도 봄철 산란한 어린 물고기와 패류자원 보호를 위해 10월 한 달을 ‘가을철 불법어업 전국 일제 지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해수부, 시군 등과 합동 지도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20척의 어업지도선(해수부 2․도 4․시군 14척)과 20명의 특별사법경찰 공무원으로 3팀(해상 2․육상 1)의 단속반을 편성해 전남지역 해역과 주요 위판장, 도매․소매시장 단속 등 육․해상에서 집중적으로 펼쳐진다.

중점 단속 대상은 서해안지역의 경우 꽃게 불법 포획, 개량 안강망 등 정치성어구 등의 초과시설과 충남, 전북 멸치잡이 선망어선들의 도계침범 조업 행위다.

남해안 해역은 기선저인망, 권현망, 선망 업종의 조업금지구역 침범과 변형어구 사용조업, 통발어구 사용한도 초과, 새우조망 등의 조업구획 이탈조업을 집중 단속한다.

육상에서는 주요 위판장과 도․소매시장에서 체장 미달 어패류의 위판과 판매행위를 단속한다. 주요 어패류의 포획 금지 체장은 농어 20㎝, 붕장어 35㎝, 감성돔 20㎝, 민어 33㎝, 꽃게 6.4㎝, 전복 7㎝다.

이번 단속에선 해양수산부와 지자체 소속 단속 공무원들의 상호 교차승선 단속으로 불법어업 동향 등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

김병주 전라남도 해양수산국장은 “봄철에 산란한 어린 물고기 자원 보호를 위해 강도 높은 불법어업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특히 어획 강도가 높은 기업형 불법 어업과 세목망(작은 그물코)을 사용한 자원남획형 정치성(고정)어구 등의 불법 어업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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