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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구제역 검사증명서 휴대의무제 시행

작성일 2015-10-11
12일부터 구제역 검사증명서 휴대의무제 시행【축산과】286-6550
-농가 간 돼지 이동 시 사전 신고해 임상검사 받아야-

전라남도가 구제역 상시 방역체계 구축을 위해 12일부터 농장 간 돼지 이동 시 ‘구제역 검사증명서 휴대 의무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제역 검사증명서 휴대 의무제는 구제역에 감염된 가축의 이동을 사전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4월까지 5개월간 전국적으로 발생한 구제역 방역대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에 따라 살아 있는 돼지를 다른 농장으로 이동하려는 경우 3일 전에 시군 가축방역부서에 신고하고 수의사의 임상검사를 받은 후 이상이 없을 경우 ‘돼지 이동 승인 검사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권두석 전라남도 축산과장은 “지난 4월 이후 전국 구제역의 추가 발생은 없으나 완전히 종식된 것은 아니므로 농가에서 예방접종과 축사 소독, 출입 통제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도에서도 농가의 예방접종 여부 확인검사를 강화하고 농장단위 차단방역 실태 지도․점검을 계속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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