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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 189건 적발

작성일 2015-10-12
전남도,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 189건 적발【경관디자인과】286-5324
-시군 합동단속 결과…분기별 주야간 단속 확대해 정직한 광고문화 정착키로-

전라남도는 행정자치부 주관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계획의 하나로 실시한 불법 유동광고물 시군 합동 교차 단속 결과 18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지난 8일까지 3일간 시군 옥외광고물 업무담당자 24명과 합동으로 시군 소재지와 신도시 중심지역 등 취약지를 대상으로 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 전단지, 벽보 등을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적발된 불법 유동광고물은 해당 시군에 통보해 이달 말까지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했다.

전라남도는 시군 합동 교차 단속에 앞서, 시군 담당 과장과 담당자 회의를 갖고 지난달 14일부터 시군 자체적으로 사전 계도기간을 운영해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불법광고물을 우선적으로 정비하는 등 대주민 홍보를 실시했다.

또한 광주․전남 옥외광고업 대표 1천 382명에게 불법 광고물 제작 및 설치 금지에 대한 협조 안내문을 발송하고 위반 시 영업 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한다는 방침을 전달했다.

박수옥 전라남도 경관디자인과장은 “도민 의식이 개선되고, 정직한 광고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단속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분기별 1회 이상 주ㆍ야간, 주말 등 취약 시간대에 수시로 지속적인 시군 합동 교차 단속을 실시해 단속의 형평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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