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 메뉴 보기

보도자료

HOME > 도정소식 > 보도자료

소통을 통한 창의 도정을 이루겠습니다.

본문 시작

설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작성일 2015-01-26
설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수산유통가공과】286-6970
-전남도, 2월 17일까지 제수용품․선물세트 등 소비자 선호품목 집중 점검-

전라남도는 설을 맞아 오는 2월 17일까지 23일간 시군, 유관기관 등과 합동으로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및 허위표시 판매행위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수산물 유통이 많아지는 명절 특성상 조기, 명태, 병어, 돔, 서대 등 제수용품을 중심으로 수산물 수요가 급증하고, 이에 따라 외국산 수산물(특히 일본산 참돔, 가리비, 우렁쉥이, 홍어 등)의 국내산 둔갑 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비자 먹거리 안전과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정착 등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단속에서는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중심으로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대형할인마트, 수산물 판매장, 재래시장 등 명절 성수품과 횟집, 특산품 판매점, 음식점 등의 수입 수산물을 집중 단속하며, 시군별 교차단속을 시행한다.

또한 지난 1일부터 단순 첨가된 식염의 경우도 원산지표시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해 소비자 및 유통업체 등에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단속 결과 원산지 허위표시 적발 업소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미표시 판매 적발업소는 최소 5만 원부터 최고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김남웅 전라남도 수산유통가공과장은 “지속적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실시해 수입 수산물의 국내산 둔갑 방지 등 소비자의 알권리 보호와 수산물의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Q.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의견등록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