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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성수품 식품위생법 위반 17개소 적발

작성일 2015-02-12
설 성수품 식품위생법 위반 17개소 적발【식품안전과】286-5762
-전남도, 원산지 미표시․과대광고․이물 혼입 등 업소 영업정지 등 처분-

전라남도는 설을 앞두고 지난 6일까지 제수용, 선물용 식품을 생산⋅판매하는 업소 226개소를 대상으로 성수식품 범정부 합동단속을 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17개소를 적발, 행정처분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설 성수식품에 대한 위생 관리를 강화해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해 시군, 광주지방식약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이뤄졌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허위⋅과대 광고 등 부정 유통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단속 결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수산물을 판매한 대형마트 1개소, 질병에 효능이 있다고 과대광고를 한 식품제조가공업소 1개소, 내용량이나 제조원을 표시하지 않은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10개소와 이물이 혼입된 제품을 판매하거나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위반한 식품소분업소 등 5개소를 적발, 영업정지 3건, 시정명령 11건, 과태료 3건의 행정처분을 했다.

또한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대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 6건을 수거해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장문성 전라남도 식품안전과장은 “위반 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관리로 위반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부정⋅불량식품의 제조⋅판매에 대한 제보나 신고가 있을 경우, 야간, 공휴일에도 즉시 출동할 수 있는 기동단속반을 운영해 식품 민생위해사범을 근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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