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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 어선 안전조업 지도 총력

작성일 2015-02-13
연근해 어선 안전조업 지도 총력【수산자원과】286-6950
-전남도, 어업인 생명․재산 보호 위해 5월 31일까지 안전 지도․장비 보급-

전라남도는 어선사고가 매년 발생함에 따라, 연근해 어선의 안전조업을 위한 지도와 홍보로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지도 대상은 전남에 등록된 어선 2만 8천820척으로, 연안어선 1만 2천941척, 근해어선 443척, 양식장관리선 1만 4천97척, 기타 1천339척(내수면 포함)으로 이 중 5톤 이상 2천983척(전체의 10%), 5톤 미만이 2만 5천837척(전체의 90%)이다.

최근 어업인이 점차 노령화되고, 생계형을 위한 나 홀로 또는 부부 동승 어선이 늘고 있으나, 어선사고는 2013년 71건에서 2014년 59건으로 17%로 줄었다.

하지만 지난해 해난사고 발생 유형을 분석한 결과 정비 불량 36건(61%), 운항 과실 23건(39%), 기상 악화 순으로, 사고 선박의 대부분이 어업인의 안전조업 의식이 결여에 따른 것이어서 사전 예방과 안전교육 등 지도 홍보가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오는 5월 31일까지 111일간 ‘연근해 어선 안전사고 예방 지도 홍보 기간’으로 설정하고 유관기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출항 전 어선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비 보급사업(초단파 무선기․자동소화시스템․구명조끼 3종 18억 6천800만 원)도 추진한다.

특히 출입항 어선을 대상으로 안전조업 지도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한 홍보 전단을 제작해 배포하고 있으며, 어선 안전 장비 지원 등 어선 안전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항로 주변 폐 로프 및 어망 수거, 불법 시설물 철거, 양식어장 정비도 하고 있다.

박상욱 전라남도 수산자원과장은 “항해 중에는 항법을 준수하고, 주변을 잘 살펴야 하며, 기상 악화 시 사전에 신속하게 대피하고, 구명동의는 상시 착용하는 등 어업인의 안전의식이 중요하다”며 “어업인의 소중한 생명과 귀중한 재산 보호를 위해 국민안전처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해난사고 예방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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