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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보성군 인사교류 정당한 절차 따라 시행

작성일 2015-01-26
전남도-보성군 인사교류 정당한 절차 따라 시행【총무과】286-3350
-보성군수 전출입 요청․동의 받아 적법하게 추진-

전라남도는 지난 21일자 정기 인사에서 시장․군수로부터 도-시군 간 인사교류 희망자를 신청 받아 9개 시군과 사무관급 인사교류를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전라남도와 시군 간 인사 교류는 행정기관 상호 간 협조체제 증진을 통한 조직 활성화, 개인의 종합적인 능력 향상 기회 등을 부여하기 위해 1대 1 교류를 원칙으로 시장․군수의 동의를 얻어 시행하고 있다.

전라남도 관계자는 “이번 보성군과의 환경5급 인사교류도 보성군수의 전출입 요청을 받아 이뤄진 정당한 교류인사로, 보성군공무원노조의 ‘전례 없는 낙하산 인사’ 주장은 옳지 않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와 시군 간 인사교류는 해당 시장․군수의 동의 과정을 거쳐 1대1 교류를 원칙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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