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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계약 투명성전문성 강화한다

작성일 2014-12-16
전남도, 계약 투명성․전문성 강화한다【회계과】286-3670
-16일 도․시군 관계자 연찬회 갖고 공정한 계약행정 다짐-

전라남도는 16일 전남 여성플라자에서 계약․회계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찬회를 갖고 공정한 계약행정을 다짐했다.

이번 연찬회엔선 전라남도 및 시군 공무원, 지방공기업․출연기관 계약․회계 담당 120여 명이 한 자리에 모여 지방계약 제도 전문가 초빙 강의와 상호 정보 교환, 질의 응답을 통해 계약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역 업체 보호 등을 위한 의견을 모았다.

지방계약 행정을 총괄하는 행정자치부 관계관을 초빙해 지방계약 실무사례와 2015년부터 달라지는 지방계약제도에 대한 특강을 했다. 또 평소 업무 추진 과정에서 궁금했던 내용을 질의답변을 통해 해소하고 지방계약의 실무능력을 높였다.

2015년부터는 △협상에 의한 공사 발주 시 일상감사 부서의 타당성 여부 등 검증을 거친 후 발주토록 개선하고 △수의계약 내용 공개 시 그 사유를 반드시 공개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여성․장애인 기업 1인 견적 수의계약 대상 금액이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확대된다.

장영식 전라남도 회계과장은 “이번 연찬회는 중앙의 지방계약 전문가로부터 지방계약 제도에 대한 명쾌한 해설로 전남도의 계약행정 품질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지방계약 제도의 효율적인 집행으로 지역 업체를 보호하고 계약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더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남도는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행정을 위해 전자입찰․전자계약을 추진하고, 하도급업체와 근로자 보호를 위한 ‘전라남도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 운영과 근로자의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체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운영, 지역의무공동도급제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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