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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이용시설 흡연행위 대대적 단속 나선다

작성일 2014-12-16
공중이용시설 흡연행위 대대적 단속 나선다【보건의료과】286-6050
-전남도, 100㎡ 이상 음식점․PC방 등 금연 취약지역 집중 실시-

전라남도는 12월 한 달 동안 도민의 건강 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공공청사, 음식점, PC방, 호프집 등 공중 이용시설 2만 4천 개소에 대한 합동지도 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하반기 지도 단속은 전라남도와 22개 보건소 합동으로 24개 팀 94명이 동원돼 그동안 민원 발생이 잦았던 6개 시군 지역을 중심으로 주간에는 PC방, 의료기관, 터미널, 어린이 놀이시설 등 위주로 점검한다.

야간에는 별도의 룸을 갖춘 음식점과 주류가 판매되는 호프집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 이용시설 내 흡연행위를 비롯해 흡연실 설치 기준 적정 여부, 단속 이용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하며, 위반 시 현장 시정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전라남도는 또 2015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음식점으로 금연구역이 확대되고 커피숍 등에서 운영 중인 흡연실이 전면 폐지됨에 따라 전 도민이 새로운 법령을 준수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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