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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실명 공개

작성일 2014-12-15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실명 공개【세정담당관】286-3630
-전국 동시 실시…전남도, 총 122명 117억 원-

전라남도는 15일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자진 납부 유도 및 성실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1년 경과 3천만 원 이상 체납자 122명(117억 원)의 명단을 공개했다.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가 동시에 각 자치단체의 도보 및 누리집에 공개하며, 공개 내용은 체납자의 성명, 주소, 직업, 연령, 세목, 체납 사유 등이다.

전라남도는 지난 5월 20일 명단 공개 대상자 1차 심의를 거쳐 사전 통지 후 6개월간 체납자에게 납부 촉구 등의 기회를 부여한 후 12월 5일 2차 최종 심의를 거쳐 명단 공개자 122명을 확정했다.

명단 공개 대상자 중 소송 등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인 자와 체납액 전액 납부자 및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는 명단 공개자에서 제외했다.

이번 공개는 개인이 85명 72억 원이고, 법인은 37명 45억 원이며, 최고 체납자는 순천시 H법인의 과점 주주인 B모 씨로 취득세 등 10억 원이다.

시군별로는 여수시 20명 24억 원, 순천시 17명 24억 원, 광양시 16명 14억 원, 목포시 14명 8억 원, 나주시 7명 8억 원 순이며, 그 외 시군은 48명 39억 원이다.

주요 체납 사유는 고질․상습 체납 및 경기침체에 따른 부도․폐업 등인 것으로 분석됐다.

김영희 전남도 세정담당관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선 명단 공개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관허사업 제한, 부동산 및 금융재산 압류는 물론 숨은 재산까지도 적극적으로 찾아내 체납처분을 하는 등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며 도민들의 성실한 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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