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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 하천부지 내 경작목적 허가 전면 제한

작성일 2005-10-12
영산강 하천부지 내 경작목적 허가 전면 제한【수질개선과】-607-4973
-전남도, 수질개선 위해 불법 영농행위 실태조사도 착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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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 하천 부지 내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허가의 신규 또는 연장허가가 전면 제한된다.

아울러 이 곳에서의 불법 경작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불법 영농행위에 대한 일제 조사도 실시된다.

전남도는 영산강 수질개선을 위해 이 같은 특단의 대책을 마련, 강력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도의 이 같은 추진은 영산강 하천부지 내 경작을 위해 고독성 농약과 중금속 기준을 초과한 비료 등의 사용으로 수질 오염이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

도는 그 동안 시군으로 하여금 하천부지 점용허가 지역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촉구해 왔다.

그러나 단속 인력 부족과 주민들의 민원으로 사실상 단속 활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봄철 영농기와 맞물린 갈수기에는 영산강의 수질 악화에 큰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는 것.

도는 이에 따라 하천 부지 내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허가의 신규 또는 연장허가를 원천적으로 제한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도는 나주시를 비롯한 영산강 수계 7개 시군과 함께 13일부터 이 달 말까지 하천 부지 내 불법 경작행위에 대한 일제 조사를 벌인다.

일부 주민들이 하천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경작활동을 하면서 무분별하게 농약과 비료를 사용, 하천의 수질 오염을 가중시키 있기 때문.

도와 해당 시군은 이에 따라 조사 결과, 규모가 비교적 큰 불법 경작지에 대해선 이 달 말까지 진입로 폐쇄 등의 조치를 단행할 방침이다.

그런데 도는 앞으로 내년 봄 영농기 이전까지 불법 경작행위 근절을 위해 전남지방경찰청과 영산강유역환경청,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등과 공동 명의의 담화문을 작성, 발표할 계획이다.

또 반상회 등을 통해 주민들을 지속적으로 설득, 계도해 나갈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영산강 수질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청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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