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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농어촌진흥기금 200억 융자 지원

작성일 2005-10-19
내년 농어촌진흥기금 200억 융자 지원【농업기반정책과】286-6231
-전남도, 1년 이상 도내 거주 65세 이하 농어업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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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농어촌진흥기금으로 200억원 내외가 융자 지원된다.

전남도는 농어민의 소득증대와 농어촌 활성화 등을 위해 2006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계획을 마련하고 다음달 1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93년부터 시행된 농어촌진흥기금은 일반 농어가와 귀농어가, 수출농어가, 신지식학사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장기 저리로 지원돼 오고 있다.

이번 융자 신청자격은 개인 및 법인의 대표가 1년 이상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하의 농어업인이다.

또 농어업인 5명이상이 결성한 생산자단체(법인체)도 포함된다.

대출한도액은 개인 5000만원 이내, 단체 및 신지식학사농업인은 2억원 이내인데 총사업비 가운데 자부담 비율을 10%이상 확보해야 한다.

이율은 연리 2%(신지식학사농업인은 1%)이고 융자기관은 농협과 수협이다.

융자금 상환은 시설자금의 경우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등이고 운영자금은 2년거치 일시상환 또는 3년 균분상환하면 된다.

그러나 2005년 융자대상자로 선정됐으나 지난해 8월 이후 중도 포기했거나 신용불량 및 연체자, 담보력 부족 등 금융기관의 대출요건에 부합되지 않은 이들에 대해선 융자 신청에서 제외된다.

융자를 희망하는 농어민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도 농업기반정책과(061-286-6231)나 시군 농업정책부서 및 읍면사무소 산업계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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