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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청 구간 택시 부당요금 무기한 단속

작성일 2005-10-20
신도청 간 택시 부당요금 무기한 단속【도로교통과】286-7462
-전남도, 20일부터 목포시 및 무안군과 합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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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택시를 이용, 남악 신도청 방문시 부당요금 요구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시군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강력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이에 따라 20일부터 신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과 관람객 등의 권익보호를 위해 목포시 및 무안군과 합동으로 부당한 택시요금 요구가 근절될 때까지 무기한 단속을 벌여 나간다.

그런데 도는 이에 앞서 도청 이전에 따른 택시요금 및 공동사업구역 단일화를 위해 그 간 택시업계 및 목포시·무안군 등과 꾸준히 협의해 왔다.

그 결과 지난 9월21일자로 무안 택시요금 단일화에 대해 합의하고 목포지역에서 도청까지는 기본요금 1500원에 176m당 100원씩 추가하고 무안지역에서 도청까지는 기본요금 2300원에 176m당 160원씩 추가하기로 했다.

또 역으로 도청에서 목포나 무안으로 나갈 경우에는 기본요금 1500원에 176m당 100원씩 더 받기로 택시요금 단일화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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