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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안전보호 위한 위해(危害) 정보 수집

작성일 2005-10-25
소비자 안전보호 위한 위해(危害) 정보 수집 【소방본부】286-0881
-소방본부, 소비자 주권시대 걸맞게 안전문화정착 기여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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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소방본부는 사고재발 방지 등을 위해 ‘소비자 위해(危害) 정보 수집’제도를 도입, 연중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제도는 소비자가 각종 물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생명·신체상 위해를 당했거나 당할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위해물품(危害物品) 및 위해경위, 위해내용, 위해범위, 소비자 인적사항 등에 관한 내용을 수집하는 것.

수집된 정보는 사고 재발방지 등을 위해 관계기관에 신속히 통보된다.

일례로 전기밥통 손잡이에 의한 감전사고, 화장품을 사용한 후 피부장애가 발생한 경우, 가스버너가 폭발해 화상을 입은 사고, 백화점 에스컬레이터에 어린이 발이 끼어 다친 사고 등이다.

특히 도내 모든 소방관서에서 화재, 구조, 구급 등 현장업무 수행 중에 얻은 위해정보는 사고발생 현장에 직접 출동, 생생하게 확인하고 수집하기 때문에 일반 병원 등에서 수집된 정보보다 왜곡가능성이 적어 질적 활용가치가 매우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위해정보는 재정경제부 수탁기관인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통보돼 정밀분석·평가 및 심층조사 결과에 따라 소비자 홍보, 제도개선, 시정조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 사업자에 대한 품질 개선, 결합제품 리콜 등이 이뤄진다.

그런데 수집대상 위해정보는 주거용품 등 물품, 백화점 등 시설물, 각종 서비스 등을 이용할 때 발생한 위해사례를 수집대상으로 하고 있고 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 산업재해 등으로 인한 상해, 사망사고 등은 위해정보 수집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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