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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통합 무인도서 관리법 제정 건의

작성일 2005-10-26
통합 무인도서 관리법 제정 건의【관광개발과】286-5330
-전남도, 27일 도청 간담회서...현행 무인도서 행위 제한 법률 많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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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해양수산부의 ‘무인도서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정추진과 관련, 새로운 법률 제정 대신 무인도서에 관한 행위를 제한하는 법률들을 통·폐합한 ‘통합 무인도서 관리법’을 제정해 줄 것을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이와 관련, 27일 도청에서 도내 도서지역 시·군 및 지역주민, 해양수산부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이 건의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당초 해양수산부는 일정 등을 이유로 이 지역에서의 공청회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무인도서가 가장 많은 전남지역의 의견이 반드시 수렴돼야 한다는 도의 요청을 받아 들여 이번 간담회가 성사됐다.

현재 전남지역 섬들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산자원보호구역에 171개, ‘자연공원법’에 의한 다도해상국립공원 구역에 278개의 섬들이 포함돼 있다.

또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62개의 섬들이 특정 도서로 분류돼 있다.

따라서 이들 3개 법에 의해 규제되는 무인도서의 수만 511개에 달하고 있는 등 현재 수많은 법률에 의해 무인도서에 관한 행위가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도와 해당 시군은 이를 위해 새 법률을 제정하는 것보다 무인도서에 관한 행위를 제한하는 법률들을 통·폐합한 ‘통합 무인도서 관리법’을 제정, 무인도서이용을 위한 각종 협의, 인·허가 창구를 단일화하는 방안을 건의할 방침이다.

그런데 도는 법 제정과 관련, 지난달 ‘지방자치단체가 개발가능 무인도서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인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국가가 기반시설 건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줄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건의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한 바 있다.

최오주 전남도 관광문화국장은 “무인도서법 제정과정에서 해양수산부와 긴밀히 연계해 도가 추진 중인 ‘섬 관광자원 개발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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