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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안 결정돼

작성일 2005-10-27
전남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안 결정돼【행정과】286-3421
-이 달 말일까지 도지사 제출...연말까지 관련 조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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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안이 결정됐다.

전남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26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3차 회의를 열고 도내 22개 시군의회 243명의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선거구 획정은 지난 8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시·군 의원 정수가 감소되고 중선거구제가 도입된 데 따른 것.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 지난 6일과 14일 각각 1·2차 위원회를 잇따라 개최, 선거구 획정 시안을 마련했다.

이어 정당, 시군의회 및 장 등 관계기관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공직선거법 개정 취지도 적극 반영해 이처럼 시군별 의원정수 및 선거구 획정안을 결정하게 됐다.

이번 획정안에 따르면 전남도 시군의원정수는 291명에서 243명으로 감소됐고 이 가운데 비례대표의원 32명과 지역구의원 211명을 2006년 지방선거에서 선출하게 된다.

획정위는 이 결정안을 오는 31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도는 올해 말까지 의회에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일정을 추진하게 된다.

<첨부>전라남도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안 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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