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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지역개발공채 매출기준 일부 조정

작성일 2005-10-31
전남도, 지역개발공채 매출기준 일부 조정 【예산담당관실】286-2543
-1600cc급 승용자동차, 현행 1500cc급과 같은 기준으로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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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지역개발공채 매출기준을 변경, 배기량 1600cc급 승용자동차의 신규 및 이전 등록시 공채매출 기준을 하향 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지방세법의 승용자동차 과세표준 규정을 도 지역개발공채 매출기준에 반영한 데 따른 것.

이에 따라 1600cc급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해 1~2% 가량 이를 하향 조정함으로써 현행 1500cc급과 동일하게 했다.

그런데 지역개발공채는 지방공기업법 제19조에 근거, 지난 79년부터 지역개발사업의 재원 조성을 목적으로 자동차등록, 각종 계약체결, 인허가 등의 행정처분시 매출기준에 의해 매입하도록 해 왔다.

아울러 5년 거치 후 13.14% 이율로써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했다.

조성된 금액은 도와 일선 시·군 및 지방공기업에서 추진하는 상하수도사업, 농어촌대책사업, 중소기업육성, 공영개발사업 등에 융자·지원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하향 조정으로 공채매입에 따른 주민 부담을 경감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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