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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 이용불편 신고센터 설치·운영

작성일 2005-10-31
보육시설 이용불편 신고센터 설치·운영【여성가족과】286-5932
-전남도, 1일부터 투명성 제고 및 보육 질 향상 등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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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보육시설 이용과 관련한 불편해소를 위해 ‘전남도 보육시설 이용불편 신고 센터’가 1일부터 본격 설치·운영된다.

전남도는 도청 여성가족과에 ‘전남도 보육시설 이용불편 신고 센터’를 설치, 1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도는 이를 통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부모 및 아동, 종사자의 불편사항을 적극 해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신고센터에선 보육료 초과 수납 및 부당지출, 보조금 유용, 인건비 부당지급, 부당해고 등 인사관리와 보육아동 정원초과, 아동학대, 급·간식, 건강위생 관리, 시설운영 시간, 시간연장 보육 미실시 등의 처리를 맡는다.

아울러 기타 시설운영에 관한 전반사항 등 보육시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불편사항에 대한 신고를 접수, 처리하게 된다.

도는 이에 따른 처리방법과 관련, 접수된 신고 내용에 따라 처리형태를 조절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질의, 규정해석, 단순·경미한 사항은 자체 처리하도록 하는 한편 반복적이고 시군 또는 관련기관에서 처리하는 게 효율적인 사항에 대해선 이첩·처리한다.

또 시설관리, 현장민원 등 현지 점검이 필요한 사항은 현장 조사하는 방법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도내 보육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 시설을 이용하는 학부모, 아동, 종사자의 불만사항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보육의 질적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도록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관련 사진 별도 송부>

신고센터 전화 (061)286-5645, 5649(보육사고), 팩스는 (061)286-4778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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